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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도 실형

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흔들고 두 팔로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44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를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가 우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김 씨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압박감과 울고 보채는 피해자에 대한 짜증스러운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그동안 쌓인 짜증, 분노,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발산시켰다"며 "이는 생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의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를 김 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모차를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다 추락시킨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중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 A 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A 군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릴 정도로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A 군이 잠시 잠을 자다가 깨서 다시 울자 김 씨는 A군을 안아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A 군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떨어뜨렸습니다.

A 군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9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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