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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때문에 지인 살해 조선족 항소심도 무기징역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조선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11월께 한국에 온 조선족 이모(47)씨는 충남과 경기도 등에서 착실히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2015년 말 직장동료의 소개로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약 1년 사이에 그동안 모은 돈 1억2천만원을 모두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도박자금 마련에 혈안이 됐습니다.

이 무렵 입국 당시 함께 직업교육을 받았던 지인 A(53)씨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혼자 충북 충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서울에 있는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착실한 가장 A씨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보고, 거절당하면 살해한 뒤 강제로 빼앗기로 계획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오후 1시께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씨는 "2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곧장 범행했습니다.

이씨는 둔기에 맞은 A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캐물었지만, 정작 번호가 틀려 예금 인출에 실패했습니다.

A씨의 시신은 연락이 끊겨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 의해 숨진 지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직후에도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줄곧 도박을 했고, 지난 4월 15일 역시 카지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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