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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숭의초 교장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서워…재단이 무섭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3일 (금)
■대담 : SBS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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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의초 교장 “교육청 안 무섭다”… 과장 아니었어
- 교육청, 교장과 교감 해임 권고했지만 지난 1일 복직
- 서울시, 가해자 3명 학교 폭력 인정… 학교는 조치 안 해
- 숭의초, 교육청 무시하면서 시간 끌기 의혹
- 한 사립중 교감, 교육청의 징계 권고에 협박… 비일비재한 일
- 사립학교에 감사 나간 여성 감사관에게 성희롱까지
- 교육청 중징계 조치에 실제 조치당한 교원은 전체 21%뿐
 
▷ 김성준/진행자:

재벌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고 직위해제 됐던 선생님들 있죠. 숭의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교사 4명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이 달 1일부로 며칠 전에 모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서울교육청에서는 해임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를 요구했었는데 숭의초등학교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 취재했던 SBS 김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청이라는 곳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권력으로 얘기하자면 큰 권력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숭의초등학교는 이렇게 버티죠?

▶ SBS 김종원 기자:

관리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고가 됐었습니다. 저희 처음 최초 보도에도 나왔지만 교장이 피해자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재단이 무섭지. 이게 굉장히 당시 공분을 일으켰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랬죠. 기억이 납니다.

▶ SBS 김종원 기자:

이게 과장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말씀을 정리해주셨지만 당시 교육청이 학폭을 제대로 처리했나 감사하면서 매우 부적절했다. 제대로 처리된 게 없다. 이래서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해임시키고 담임은 정직을 시켜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징계거든요. 해임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해임, 정직은커녕 지난 1일, 그저께죠. 복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저에게 숭의초에 다니는 학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메일까지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무 뻔한 레퍼토리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청이 손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학법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숭의초등학교는 잘못한 것은 맞지만 선생님들 봐줘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죠? 중징계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한 번도 주장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제기한 것도 잘못된 게 아예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모든 사안은 적절하게 처리됐고 본인들 학교의 철학은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누구를 벌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타이르고 훈육하고 해서 진정한 교육을 하는. 이게 철학이라서 안 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과연 숭의초가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은 그 학교폭력 결과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재심을 열었는데. 이 중에 3명은 학교폭력 인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실이 있던 학생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내리지 않았던 셈이 된 거죠. 다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재벌 손자 같은 경우는 아무 조치를, 서울시의 재심에서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때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증거로. 이 재벌 손자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알 수 없음으로 처벌을 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는 주장만 있다는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설명이 이겁니다. 지금 보면 초기 진술서 6장이 사라졌어요. 이 초기 진술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걸 대처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미흡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교육청 감사 지적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진실을 가릴 수 있었던 게 가릴 수 없게 됐다. 고로 학교폭력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실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은 징계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숭의초는 숭의재단이 행정소송을,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소한 상태인데. 이 소송이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다. 굉장히 전략의 차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 김성준/진행자:

일단은 시간 끌기가 될 것이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길면 1년까지 걸리거든요. 내년 연말이 돼서야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법원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때 쯤이면 사실 이게 상당히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더라도 이 숭의초등학교가 건건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발을 해왔거든요. 교육청의 결정이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전부 혀를 끌끌 차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것 처음 봤다. 건건이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들에게 기사를 뿌리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처음 봤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재심 결과를 왜곡하는 사항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 소송, 교직원 징계를 하지 않는 게 교육청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징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악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숭의초등학교 이번 사례만이 아닌 모양이죠?

▶ SBS 김종원 기자:

요즘 들어 유독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상식 밖의 사건들이 많이 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제 저희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해드렸죠. 성북구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으로 나온 사업비를 교사의 퇴임식에 쓴다거나. 교원협의회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인 금액인데. 이걸 어디다 썼는지 따로 쓰고 회식에 썼다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 교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견책을 하거 정직을 해라. 두 차례나 권고가 나왔었는데. 견책을 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경고로 그쳤고, 정직을 시키라는 두 번째 권고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징계 단계인 견책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징계 재심을 해라. 이건 안 된다, 중징계하라고 압박을 하고 감사관이 나가니까 이 학교의 교감이 교육청 감사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가는지 한 번 보자.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줄게. 살해를 예고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리고 목을 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협박을 한 거죠. 교육청 감사관들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교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게 있다 보니까 감사를 나간 여성 감사관에게 사랑해요 하는 성희롱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쪽지를 하나 주고 가더래요. 봤더니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조심해라.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감사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청취자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충암고 급식 비리라고 2015년 10월 달 쯤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급식 정상화하라고 시위까지 하는 정말 큰 일이 있었는데. 충암학원이 사실 급식 비리 말고도 문제가 많았어요. 2011년도에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같은 게 적발이 돼서 교장을 해임시키고 관련자 10명의 징계를 해라. 이걸 받았는데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법인이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에 대해서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가 2억 5천만원이나 된다.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응하지 않았고. 2015년 급식 비리 사건 역시도 교장과 행정실장 파면을 요구했지만 역시 불응하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전혀 이렇게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까?

▶ SBS 김종원 기자: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다보니까 지난 8월 초에 서울시가 충암학원 이사 전원에 임원 취임을 취소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가능한가요?

▶ SBS 김종원 기자:

예. 한 마디로 이사들이 취임한 게 취소해 달라.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충암학원의 이사가 지난 8월에 전면 교체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파견한 관선 임시 이사들로 교체가 되는데. 문제는 임시 이사가 학교에 가봤더니 이사장이 이사장실을 자물쇠로 잠가놓고 간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해임된 사람들이.

▶ SBS 김종원 기자:

그리고 캐비닛을 봉인해놓은 거예요. 열지 말라고. 봉인지를 다 붙여서. 이것은 해임이 된 이사장이 여전히 학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선 인사를 무시하는 행태가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중징계 요구라든지 교육청이 무슨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그게 다수 아닌가요?

▶ SBS 김종원 기자: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중징계를 하라고 했던 사례가 13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실제 사립학교에서 중징계를 한 교원은 29명, 21%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학법을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이 사학법. 대학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런 줄은 몰랐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보도국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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