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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소녀 신부' 양산 우려…이슬람성직자 통해서도 혼인신고

터키에서 여성·아동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슬람 성직자를 통해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확정됐다.

최근 터키 의회를 통과한 혼인신고법령 개정안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일(현지시간) 관보에 실렸다.

새 혼인신고법령(시민 등록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터키의 이슬람사무 공무원인 '무프티'를 통해서도 혼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터키에서 무프티는 종교청에 소속된 이슬람 성직자를 가리킨다.

이전까지 터키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명서를 받아야 했다.

새 법령으로 관공서 관할 부서뿐만 아니라 이슬람 성직자로부터 혼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단체와 아동권리단체는 법안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아를 조혼(早婚)으로 내몰고 아동 착취를 유도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보수 무슬림 사회에는 교리에 따라 15세 안팎의 소녀도 결혼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실정법보다 종교법을 중시하는 무프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혼에 눈감고 혼인증명서를 발급, 보수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조혼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게 여성단체 등의 우려다.

그렇지 않아도 조혼이 만연한 시리아 난민 사회는 새 법령으로 더욱 많은 소녀가 학교공부가 아닌 출산과 양육의 의무에 내몰릴 수 있다.

또 이슬람교리에 허용된 중혼(重婚)을 하려는 남성들이 새 법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터키 의회 과반을 차지한 이슬람주의 '정의개발당'(AKP)은 야당과 여성계의 반발에도 이 법을 밀어붙였다.

AKP는 서민층과 보수 무슬림을 지지 기반으로 장기 집권 중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법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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