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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폭발 사고 합동 감식 "적재 허용치 2.3t 초과"

<앵커>

어제(2일) 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 화재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폭발사고를 일으킨 트럭이 법적 허용치를 훌쩍 넘는 양의 드럼통을 싣고 운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사고를 낸 5t 트럭에 7.8t가량이 적재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법상 차 무게의 110%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사고가 난 트럭은 5.5t까지만 실을 수 있는데, 최대 적재 무게보다 2.3t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200ℓ짜리 22개와 20ℓ짜리 174개 등 모두 196개의 드럼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전 합동 감식에서 트럭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기 전 20m 정도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 즉 스키드 마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키드 마크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사고 트럭은 어제 울산의 한 회사에서 1차로 드럼통을 싣고, 인근 다른 회사에서 드럼통을 추가로 실은 뒤 창원으로 납품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이미 울산에서 1차로 적재할 때부터 과적에 해당하는 드럼통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드럼통에 실린 기름을 감식 의뢰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차의 속도와 브레이크 상태 등 차 결함 여부, 또 사망한 트럭 운전자의 건강 상태, 화재 원인 분석 등도 국과수에 감식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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