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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앞 사고 트럭, 적재 허용치 2.3t 초과"

"창원터널 앞 사고 트럭, 적재 허용치 2.3t 초과"
어제(3일) 발생한 창원 터널 앞 폭발사고를 일으킨 5t 트럭은 법적 허용치를 훌쩍 넘게 싣고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5t 트럭에 7.8t가량을 적재한 것은 과적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법상 차에 적재 가능한 최대치는 차 무게의 110%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트럭은 5.5t까지만 실을 수 있는데도 유류와 드럼통까지 7.8t을 실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보다 2.3t을 초과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200ℓ짜리 22개와 20ℓ짜리 174개 등 드럼통이 모두 196개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과적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태료 수준이라며 이 부분은 사고원인을 밝힌 뒤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감식에 나선 국과수는 5t 트럭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기 전 20m 정도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 즉 스키드 마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키드 마크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트럭은 사고 당일 울산 A 회사에서 1차로 드럼통을 실은 후 인근 B 회사에서 드럼통을 추가로 실은 뒤 창원의 한 유류 관련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이미 울산 A 회사에서 과적에 해당하는 드럼통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드럼통에 실린 기름의 종류, 사고 당시 차 속도, 브레이크 등 차 결함 여부, 사망한 트럭 운전자의 건강 상태, 화재 원인 분석 등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어제 창원 방향 창원 터널 앞 1㎞ 지점에서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트럭에 실려 있던 드럼통이 반대 차로로 떨어지면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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