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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우회전 막았다며 '35초 연속 경적'…유죄 판결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직진하려는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우회전'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지만,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며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습니다. 약 35초 동안이나 말이죠.

서울북부지법은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3초만 울려도 머리 아픈데 35초. ㅜㅜ… 경적소리는 앞차에만 들리는 게 아니랍니다", "편도 2차선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많죠… 35초 먼저 가려다 30만 원 물어내게 되셨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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