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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1심서 징역 9년 중형

'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1심서 징역 9년 중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경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 8천5백만 원, 추징금 1억 4천2백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아내 70살 서 모 씨는 징역 5년 및 벌금 2억 8천5백만 원.

추징금 1억 4천2백5십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촌 동생 김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천3백5십만 원, 추징금 3억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형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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