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추징금 2억 6천1백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6백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65살 허 모 씨로부터 1천5백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으로서 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지만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