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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명예훼손으로 안민석 의원 고발 방침…안민석 "사과한다"

국민의당, 명예훼손으로 안민석 의원 고발 방침…안민석 "사과한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이른바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절반만 참여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로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서명해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의원은 어제(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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