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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도부 비리 폭로' 궈원구이 형·조카딸 징역형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의 친형과 조카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2일 보도했습니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카이펑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회계자료를 은닉하고 폐기한 죄를 적용해 궈원구이가 소유했던 부동산 기업 '위다'(裕達)에 20만 위안(약 3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관여한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했는데, 이들 가운데 궈원구이의 다섯째 형 궈원인과 조카딸 궈리졔가 포함됐습니다.

궈원인과 궈리졔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궈원구이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 "무고한 사람들이 날조된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궈원구이는 미국으로 도피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중국 지도부의 부패 연루설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궈원구이를 상대로 사법부와 언론을 동원해 그의 부정행위 의혹을 폭로하고 소송을 내는 등 전방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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