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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일반고와 동시 입학전형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일반고와 동시 입학전형
2019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고,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집과 가까운 일반고에 배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간 이런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8∼12월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뉩니다.

현재는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입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형방법은 지금처럼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아지고 이중지원이 금지돼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추가선발·배정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 가려면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평준화 지역인 A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일반고 배정을 희망할 경우 2개 학군씩을 묶어 배정하는 '인근통합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가기 어려워지지만 재수는 안 해도 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고입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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