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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선 보고·불법사찰'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우병우 비선 보고·불법사찰'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 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이들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추 씨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런 혐의를 적용해 추 씨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추 씨가 국익정보국장 재직 시절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추 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 활동을 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향후 추 전 국장에게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과 불법사찰 및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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