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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현직 경찰관,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 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신현성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한 중국인 B(55)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2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려두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 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 전 경찰관으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C(43·여)씨와 함께 범행했습니다.

C씨는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인물입니다.

이후 A 경위와 함께 짜고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위안화를 받아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의뢰인의 돈으로 산 비트코인을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국내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외에도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겼습니다.

의뢰인의 돈으로 중국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C씨가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싸고 한국은 비싸다"며 "많을 때는 1 코인에 100만 원까지 차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중국인 상당수는 한국에 들어와 한화로 바꾼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와 친구 명의로 환전소 2곳을 운영한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수수료와 비트코인 차익 등으로 매달 500만 원가량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같은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 50억 원을 불법 환전한 환전상 D(33)씨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 경위와 범행을 공모하며 중국 현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C씨를 기소 중지하고 쫓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거액의 위안화를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환전 의뢰인들은 중국에서 위안화를 입금하고 한국에 들어와 한국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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