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 갈이' 수법으로 책을 펴내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 말 학계의 불법적인 표지 갈이 관행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적발한 이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