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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망치는 야생동물 사냥"…내달부터 석 달간 수렵 허용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내일(1일)부터 전국의 수렵장이 문을 엽니다.

다만 수렵 허용 기간에는 아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렵장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 고창·완주,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영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18곳입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일 일찍 운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 기간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는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동물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16종의 포획 가능 개체 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총 92만여 마리로 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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