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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1만 원 주며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공장주 구속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매달 11만 원의 임금만 지급하며 15년간 공장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공장주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송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적장애 3급인 51살 A 씨를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매달 10만 원의 임금과 과잣값 1만 원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공장 숙소에 살면서 최소 하루 8시간 일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송씨가 A 씨에게 그동안 착취당한 임금이 1억 1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 공장물건 납품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뒤부터 공장에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A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과 장애연금, 휴업급여 등 총 6천 700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여만 원만 실제 A씨의 치료비로 쓰였습니다.

송씨는 1999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A씨를 돌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송씨를 만나기 전 대구의 한 사회복지 법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 사회복지 법인을 나왔고 송씨를 알게 됐는지 불분명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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