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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홍종학 후보자 부인도 오빠와 수상한 채무계약"

곽대훈 "홍종학 후보자 부인도 오빠와 수상한 채무계약"
중학생 딸과 2억2천만 원의 채무계약을 체결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친오빠와도 2억 원의 채무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부인과 친오빠 사이의 채무가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용도라고 표시했지만, 차용증을 쓴 시점이 이사한 지 2개월이 지난 이달 23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은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날로,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오늘(3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부인은 오빠인 장 모 씨에게 2억 원을 빚졌다고 신고하면서 용도를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부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가장 최근에 이사한 시점은 올해 8월 31일로,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12억 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는 두 달이나 지나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달 23일입니다.

채무계약은 올해 12월 2일 만기로 연이율 4.6%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곽 의원은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두 달이나 지나 장관 후보 지명일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부랴부랴 차용증을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만큼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앞서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거액의 상가를 증여받고 증여세 2억2천만 원을 모친에게 빌려 낸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부인과 절반씩 증여받고,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상가를 4분의 1씩 증여받은 점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 당시 '부의 대물림'과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 비판하며 이 경우 세금을 추가로 매기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본인은 정작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야당에서는 청문회 전 사퇴 압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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