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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부주의한 운전'으로 벌금 28만 원과 사회봉사 50시간

우즈, '부주의한 운전'으로 벌금 28만 원과 사회봉사 50시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 5월에 있었던 부주의한 운전으로 벌금 250달러(약 28만원)와 사회봉사 50시간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은 "우즈가 어제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열린 법원 심리에 참석했고, 지난 5월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달러, 1년간 보호 관찰, 사회봉사 50시간 등의 처벌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사전형량조정제도의 하나로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입니다.

우즈는 지난 5월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우즈의 체내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약물 성분이 나왔는데, 우즈는 이에 대해 "허리 부상,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처방 약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즈는 어제 심리에서 판사의 질문에 짧은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드라 보소 파르도 판사는 "보호 관찰 기간에 다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보호 관찰 처분이 취소되고 징역 90일, 벌금도 최대 500달러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고 우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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