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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내라" 정규직 자리 판매…버스회사의 민낯

<앵커>

한 버스회사의 임원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은 물론 퇴사까지 강요했던 사건, 그제(25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퇴사 강요와 폭행이 있었던 청주의 한 버스회사입니다. 취재진이 이 버스회사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발령 시 근로자가 1,500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버스회사 전 직원 : 능력이 되는 사람은 1,500만 원을 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약직) 6개월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돼서 집에 가는 거죠.]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 회사가 돈을 챙기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회사 대표는 차용증을 써주고 정규직 조건으로 1,500만 원씩을 받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 뒤로 차용증 대신 아예 근로계약서에 회사 운영비 납부 조건을 적은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버스회사 전 직원 : 취업해서 가정을 이끌고 직장을 가지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내는.]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경영난으로 인해 받은 돈 모두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고 퇴사 시에는 변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버스회사 대표 : 급여 체불 안 시키고, 회사를 부도낼 수 없기 때문에 받았고. (현재는) 운영자금 받지 않고 입사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어도 9명이 정규직을 조건으로 돈을 낸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주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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