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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우리은행 청탁 문건 은행 내부 작성 확인…3명 직위 해제

[취재파일] 우리은행 청탁 문건 은행 내부 작성 확인…3명 직위 해제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폭로 근거가 된 청탁 관련 문건이 우리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자체 감찰하고 있는 우리은행 특별 TF 관계자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또 이광구 행장은 오늘(27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심상정 의원을 찾아 이런 내용의 조사 진행 상황을 별도 보고했다. 

중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인사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부부장이 작성했고, 부장과 상무, 인사 담당 부행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심상정 의원실이 내부 제보를 토대로 명단을 공개했을 때 문건의 진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단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이 은행 내부에서 자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유명인사 이름 사용, 처조카 입사
그러나 해당 문건이 인사 담당 부행장을 거쳐 이광구 행장까지 전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팀 관계자가 이광구 행장을 직접 대면 조사했지만, 이 행장은 "보고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조사 상황을 보고 받은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은행 측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건에 적힌 청탁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즉 합격자를 모두 선발한 뒤 은행에 축적된 민원 정보를 함께 넣어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는 민원인들이 추후 합격 여부 등을 물었을 때 응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은행은 다만 실제 청탁을 전달한 남 모 부행장과 이 모 검사실장 등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보고했다. 남 모 부행장은 국정원 직원 백 모 씨에 대한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 모 검사실장은 금감원 이상구 전 부원장보 등 4명의 인사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실장은 자신의 처조카를 입사시키기 위해 모 대학 부총장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퇴직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모 부구청장의 경우 해외 체류 중이어서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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