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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와이 호놀룰루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금"

<앵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서 이른바 '스몸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휴대전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때문에 갖가지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의 한 도시가 보행 중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어제(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에 얼굴을 박은 채 길을 걷는 사람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걸으며 휴대전화를 쓰다 발생한 이른바 '스몸비 사고'입니다.

다양한 표지판을 세우고, 신호등도 바닥에 설치해보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년 새 20% 넘게 증가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시가 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99달러,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 하와이주 경찰 : 스마트폰을 보며 한 문장만 읽어도, 시선이 길에서 5초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PC와 전자책, 게임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연간 9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호놀룰루시는 '스몸비 사고'가 크게 줄어 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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