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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범행 공모…다시 재판" 형량 늘어날 듯

<앵커>

지난해 5월 신안군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1,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예상보다 낮았는데 이유는 성폭행 범죄 전 피고인들이 한차례 미수에 그쳤던 걸 공모하지 않은 개별 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학부모 등 3명이 식당에서 술을 권해 여교사를 취하게 한 뒤 관사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겁니다.

여교사의 신고로 구속된 3명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지난해 6월) : (전혀 공모를 안 했다는 말인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1심과 2심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월 21일 자정 이후 실제로 성폭행하면서 서로 공모했지만 자정 이전에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처음부터 짜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사 앞에 나란히 차를 주차하고 일부러 관사 문을 열어놓고 나오는 등 피고인들이 진술과 달리 서로 공모했던 정황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판사/대법원 공보관 :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비추어 공모 관계가 증명되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형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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