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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답답…사기 의도 없었다"

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답답…사기 의도 없었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이주노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증인 A 씨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2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주노는 이번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A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이번 공판에서는 이주노가 신청한 증인이 자리했다.

A 씨는 '하반신을 가까이 대는 부적절한 행동을 봤느냐'는 질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상대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하반신을 가까이 댄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나. 이주노가 여자 등 뒤로 몸을 밀착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이주노가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그때 이주노가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갔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웃지도 않고 거부의 뜻을 표현했다. 여성에게 클럽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을 보며 웃었다"라고 당시를 기억 했다.

이주노는 진술에서 "사기 관련 부분은 보도가 나간 후 더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 어떤 일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든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내가 잘 몰라 답답할 뿐이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모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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