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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송선미 측 “남편 흉악범죄에 억울한 죽음…상속 분쟁 아냐”

[공식입장] 송선미 측 “남편 흉악범죄에 억울한 죽음…상속 분쟁 아냐”
배우 송선미 측이 남편 고 모 씨의 사망이 친족 간 상속 분쟁이나 재산다툼으로 인한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혔다.

26일 송선미의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고 씨가 지난 8월 서울 21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곽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 받았다’는 조 씨의 자백을 받아내 곽씨를 살인교사혐의로 기소했다.

송선미 측은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면서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며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선미 측은 “송선미 씨와 어린 딸을 포함한 유족들이 아직도 고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재산환수를 순수하게 돕던 고인이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씨의 사망은 재산다툼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현금 20억과 가족부양, 변호사비용 등을 약속 받았다. 조 씨와 곽 씨는 일본 어학원에서 만나 올해 5월부터 함께 거주할 정도로 친해진 사이었다.

조 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씨에게 접근했고, 지난 8월 21일 고씨를 만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조 씨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곽 씨가 고 씨 살해를 교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꼬리를 밟혔다.

고인의 외할아버지 곽모(99)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로,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할아버지의 680억원 대 국내 부동산을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사건이 시작됐다.

곽씨는 외손자 고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그 후 장손은 자신의 욕심을 가로막는 사촌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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