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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남, 청부살해 자백…대가는 20억 원"

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남, 청부살해 자백…대가는 20억 원"
배우 송선미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조 모(28)씨가 청부범죄를 자백했다. 고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이는 고인의 이종사촌 곽 모(38) 씨라고 검찰은 밝혔다.

고 씨가 지난 8월 서울 21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곽 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 받았다'는 조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조 씨는 앞서 청부살인이 의심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해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범행에 앞서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발견, 외조부 재일교포 1세 곽 모(99) 씨의 재산을 두고 분쟁 중이었던 고인의 이종사촌 고 씨의 범죄 연루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범행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선택한 경위는 곽 씨가 조 씨에게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매형인 변호사 (본건 과련 모든 민형사 담당)까지 죽이라고 하였으나 조 씨가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곽 씨가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강력범죄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강력 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경찰과 팀웍 수사체제를 편성,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재일교포 사업가 곽 씨의 600억 원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고 장남과 장손이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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