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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 첫 존엄사 선택…'연명의료 거부' 서류 서명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이 그제부터 실시된 가운데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또 나중에 임종 상황을 맞았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까지 37명이 나왔습니다.

병원계에 따르면,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가 어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의사는 계획서에 환자 서명을 받기 전에 ▲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등록·보관·통보 절차 ▲ 호스피스 이용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첫 사례자는 말기에 가까운 암 환자로 알려졌으며 의료진은 이 환자가 향후 임종기에 들어설 때 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통과됐습니다.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그제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중입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기록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간 37명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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