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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 사라진다

11월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급인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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