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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한 내 괴롭힘 합법"…'화살 교감' 두둔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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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무실에서 여교사를 세워놓고 장난감 활을 쏜 이 사건. 지난달 SBS 보도가 있은 뒤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는데요, 감사가 교감을 두둔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며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사 내용 >

지난 6월 사건 직후부터 신 모 교감은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감, 교직원 상대 공개 사과/사건 11일 후 : 저는 그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활을 겨누었던 기억은 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교직원 2명에게) 확인한 결과 겨누기만 하고 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달 보도가 나가고 난 뒤 인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교감이 말을 바꿨습니다.

활을 쏜 건 맞는데, 여교사가 화살이 날아오기 2초 전에 옆으로 피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한 겁니다.

[피해 교사 : 교감 선생님은 (제가 화살 날아오기 직전에 피한 거리가) 정확하게 2.7m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기억이 안 난다고 줄곧 공언해 오셨는데, (갑자기 그런 구체적인 게 기억난다고 하니)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건 본질과 관련이 없는데도 제가 그 주장에 끌려다녀야 하고.]

그런데 교육청 감사관들이 교감의 이 주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교감의 말대로 화살을 피했다면 활을 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동료 교사들에게 묻는가 하면, 피해 교사에게는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취지로 들리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 조직 사회에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피해를 보더라도 최소화를 시키는 게 좋잖아요, 선생님도 힘들지 않게. 이 바닥이 어쨌든, 특히 교대는 다 선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확실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라고.)]

지난 20일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감사관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교육청 국감, 지난 20일) : (감사관이) 피해 교사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한 내의 괴롭힘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괴롭힘이 합법입니까?]

[박융수/인천시 부교육감 :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시정을 하겠고요, 해당 감사관에게도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 교사 36명 가운데 31명은 교감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인천 전교조도 같은 취지의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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