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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내 땅 수용됐다"…미국인이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가 수용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미국인이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서 모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접수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ISD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 씨는 2001년 남편 박 모 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서 씨와 남편 박 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고, 남편 박 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입니다.

이후 마포구는 서 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서 씨 부부가 보유한 땅은 8억5천만원 에 수용됐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결정된 액수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고, 국내법에 근거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 씨는 한미 FTA 조항을 들어 다시 한 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용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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