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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태블릿PC 보도 1년…현물 못 봤으니 감정하자"

최순실 측 "태블릿PC 보도 1년…현물 못 봤으니 감정하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4일) "최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의 현물을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최 씨가 국정농단을 벌인 핵심 증거물이라며 JTBC가 청와대 기밀문서가 담긴 태블릿PC를 보도한 지 1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동안 감정에 반대해 왔다"며 "역사적으로 평가받으려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감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태블릿PC 감정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채택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태블릿PC가 감정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정호성 씨 재판에서 (정 씨) 본인이 최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했다"고 말한 부분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윤 지검장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씨에게 제출된 태블릿PC 압수조서를 증거로 동의한다는 것이었지 PC가 최 씨 소유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태블릿PC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감정 신청서가 제출돼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의 필요성 등을 따져 최종 감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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