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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내는 다주택자 141만 명…21채 이상 3천 명도 '0원'

건보료 안 내는 다주택자 141만 명…21채 이상 3천 명도 '0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3천 명에 가까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천48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41만3천920명에 달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2~4채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4만2천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의 87.8%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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