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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위, '채동욱 혼외자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오늘(2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 모 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 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 총장 혼외자 첩보와 관련,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거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별도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위는 "송 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송 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사건 관련 검찰-국정원 간 갈등상황 등 시점이 절묘하고 출처도 이례적인 바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시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4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 부담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수시로 나타냈고, 원 전 원장의 측근이던 한 간부가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혁위에 따르면 이 간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난 7월 10일 적폐청산TF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 등과 관련,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고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그런가하면 원세훈 전 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언론 담당 정보관은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해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KBS 담당 정보관은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검찰에 노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비보도 행위를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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