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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 공무원·조폭 등 무더기 검거

'보도방' 운영 공무원·조폭 등 무더기 검거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현직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보도방 3곳을 적발해 관련자 11명을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보도방 업주인 조직폭력배 35살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까지 더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보도방 2곳은 조직폭력배 33살 B씨와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31살 C씨가 각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보도방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 구인 정보를 올려 접대부를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42살 D씨는 보도방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공무원 C씨에게서 45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연루된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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