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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 요원 확대…"최대 50명까지 증원"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 요원 확대…"최대 50명까지 증원"
최근 목줄 없는 개에 유명 음식점 대표가 물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단속 인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단속 인원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12명 늘렸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대 50명 선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청원경찰 150여명은 경비 업무를 맡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시범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목줄 없는 반려견'을 단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반려견 목줄 외에도 반려견 배설물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전동 킥보드 탑승 등 질서 위반 행위 전반을 적발하는 일을 합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등 관련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점차 시내 한강공원 11곳 전역에 단속 인원을 투입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한강공원에서만 연간 4만 건에 육박합니다.

시내 한강 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주인 등을 계도한 건수는 2013년 2만8천429건에서 지난해 3만8천309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 1∼9월만도 2만8천484건에 달했습니다.

시가 계도·단속하는 사례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차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지난해 55건, 올해 1∼9월 46건의 과태료를 견주에 물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개장해 방문객 500만 명을 넘긴 서울로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에서도 목줄 없는 개는 단속 대상입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안요원 31명이 10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서울로 7017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목줄이 없는 반려견이 눈에 띄는 대로 그 자리에서 목줄을 차게 계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동물보호과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실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단속과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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