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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반려동물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총 108건에 3억 3천 1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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