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납품단가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지역농협 직원이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경기도 한 지역농협 직원 48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 56살 B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농산물 납품단가를 부풀려 준 뒤 B씨 등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속한 지역농협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