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업체에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54살 A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A 경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13∼2014년 경찰 수사를 받은 불법 채권추심업체 측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