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중인 한 자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인데요,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장은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김이수 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 미비부터 국회가 고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법 규정,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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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