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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주취 폭력 30대 중국인 2명 징역형

30대 중국인들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다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안모(3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중국인 강모(3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올해 8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리모(31)씨와 다투다 맥주병으로 리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강씨는 올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리모(38)씨와 대화 도중 격분해 리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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