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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민주주의·국민 편익 위해 수사권 조정돼야"

경찰개혁에 참여하는 민간 인사들이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오늘(19일)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경찰개혁 의미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9개 항으로 이뤄진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직 내 성평등 제고,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건의 신규 권고안도 발표됐습니다.

경찰관을 채용할 때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개혁위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고, 경찰대, 간부후보생 채용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경찰대·간부후보생에 한해 남녀 통합모집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혁위는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도입, 기능별 여성 선발 목표치 설정, 승진심사위원회 등에 여성경찰 참여 의무화 등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용 여부 결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권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취지를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조사 일정을 협의하며, 조사 후 피의자나 변호인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진술조서 복사본을 제공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장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피해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기록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 역시 보장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신변보호 조치 실효성 강화 등 범죄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정책도 권고됐습니다.

경찰청은 권고안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고, 권고안 수용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남녀 통합모집은 방향성에 공감하나 현장 치안력 약화 등 우려도 있어 전면 도입 시기와 방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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