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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공공서비스 장소 '얼굴 가림' 금지법 제정

캐나다 퀘벡 주가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종교적 복장인 '얼굴 가림막' 착용을 금지하는 '종교 중립법'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퀘벡 주의회는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6, 반대 51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행정 기관은 물론 병원, 학교, 보육원 종사자들, 특히 버스 등 시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주민 모두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 법안은 사실상 무슬림 여성들의 종교 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와 얼굴을 가리는 니캅 착용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필립 쿠이야르 주 총리는 법안 통과 후 "공공의 커뮤니케이션과 신분확인, 안전을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번에 자유당 정부가 개정한 내용으로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 정부는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 보육원 등 현장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실제 법 적용은 내년 여름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슬림 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조치가 종교 차별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투쟁으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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