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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 변호인 선임, 지난해 4만 명 첫 돌파…4년새 32%↑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해준 피고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총 4만 43명으로 2012년 3만 402명에 비해 32%가량 증가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피고인 중 다수는 경제 사정 때문에 변호인을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3만 4천911명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법원에 신청해 선정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두지 못한 피고인이 요청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한 종류인 국선전담변호인은 국선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로 법원이 위촉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사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예속돼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위촉을 받기 위해 법원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 의원은 "법원이 선발·감독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변호인단이 일괄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피고인인 데다 사건의 속성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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