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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계좌로 보내' 해외업체서 2억 5천만 원 뜯어낸 50대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과 결탁해 해외 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단이 국내외 무역업체 임직원 이메일을 해킹한 뒤 그 거래처에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해외 거래처 담당자가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면, 이 남성은 돈을 찾아 사기단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0년 동안 해외를 드나들며 무역 중개 업무를 취급했던 A씨는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런 방법으로 2개 업체에서 2억5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며 치밀해 그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액 일부는 회복할 수 있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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