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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약사법 등 위반 혐의

경찰이 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안아키를 운영해온 한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천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480여 개 제품, 시가 1천300여만 원 어치를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작년 4월 자기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 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 시가 1천6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지난 5월 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김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운 카페를 운영하며 6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논란 등이 일자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원도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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