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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서울청장실서 뇌물수수 의혹…檢 구속영장 청구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일부 돈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 모 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 모 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킨 뒤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 다시 윤 씨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올해 경찰을 그만둔 윤 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입니다.

구 전 청장은 윤 씨 외에도 영등포경찰서의 다른 경찰관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 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전직 보좌관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천만가량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서울청장 사무실을 찾아가 구 전 청장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브로커 유 씨 등 IDS홀딩스 측 인물들과 윤 씨 인사청탁에 관한 논의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유 씨와 김 씨 등으로부터 구 전 청장에 금품을 건넸단 진술을 받아낸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 전 청장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윤 씨 인사 개입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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