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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위'는 정치 영역이라 처벌 불가?…검찰 "권력 이용 범죄"

'관제시위'는 정치 영역이라 처벌 불가?…검찰 "권력 이용 범죄"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한 것이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허 전 행정관은 오늘(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제시위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작업의 실무자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공격하도록 특정 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거나 사기업이 지원하도록 한 것이 본질"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를 사회·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들이 생긴 사건인 만큼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묻자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는 허 전 행정관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벌인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의 배후에도 허 전 행정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오늘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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