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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중 대책발표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중 대책발표
정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재건축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 건설사 입찰 제한 기간이 보통 1년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비리로 인한 입찰 제한도 1년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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