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는 병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실무 실습을 나온 B양을 포함해 병원 여직원 3명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B양이 만취하자 여직원 한 명과 함께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습니다.
A씨는 여직원이 돌아가자 B양 방으로 돌아가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전에 B양 방 문을 살짝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