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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중 주차된 차량 음주상태로 10m 운전…벌금 700만 원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1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아파트 옆 동 주차장으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주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취가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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